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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일드케어에 5000만불 투입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1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전역 저소득층 아동 13만여 명을 위한 보육자본프로그램(Child Care Capital Program·CCAP)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들에 총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엔 1837만1066달러, 롱아일랜드엔 310만 3987달러가 배정됐다.   지원금은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국(OCFS)에서 감독하며 뉴욕주 시설관리당국인 DASNY(Domitory Authority State of New York)가 관리한다.     지원금을 받은 센터는 프로그램을 위한 건물 재건축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투자한 시설은 향후 최소 8년간 운영돼야 한다.   주지사실은 앞서 뉴욕시 보건국(DOHMH)과 정보기술및통신국(DOITT)이 협력해 만든 차일드데이케어센터 정보 관리 온라인 포털 법(Int.485-A) 등 차일드케어 신청자를 보다 늘리려는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85% 이하라면 대체로 가능하며,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10만 8000달러다.   자세한 내용은 CCAP 홈페이지(ocfs.ny.gov/programs/chil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차일드케어 뉴욕주 뉴욕주 차일드케어 차일드케어 지원 차일드케어 신청자

2024-09-18

뉴욕시, 저렴한 차일드케어 적체 해소

대기 명단에 등록해 기다리기만 하던 3만6000명 이상의 뉴욕시 아동들이 저렴한 차일드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렴한 차일드케어 대기자 명단에 있는 3만6000명의 신청서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뉴요커 가정은 누구나 저렴한 차일드케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에 부합하지만 자리가 모자라 저렴한 차일드케어 지원을 못 받는 뉴욕시 아동이 3만6000명에 달했는데, 이제 신청만 하면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 홈페이지(www1.nyc.gov/site/acs/early-care/forms.page)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일드케어 지원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우편발송하면 된다. 지원서 작성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동서비스국 콜센터(212-835-7610)로 문의하면 된다.   저렴한 차일드케어 지원 조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00% 미만(4인 가족 기준 연 8만3250달러 미만)이어야 된다. 보호자가 주당 1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차일드케어 뉴욕 차일드케어 적체 차일드케어 대기자 차일드케어 지원

2022-10-12

뉴욕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뉴욕주가 올 하반기부터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40만명에 가까운 아동이 추가로 보육 지원 혜택을 받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부터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40만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수혜 자격을 추가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호컬 주지사는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리기 위해 뉴욕주 전체에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 4월 합의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에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은 기존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8만3250달러를 넘기지 않으면 무상보육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5만5500달러까지만 무상보육이 가능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보육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일드케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권한다"며 "워킹맘들이 부담을 덜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뒤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일드케어 지원은 수혜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12% 정도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셰일라 풀 뉴욕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국장은 "부모들은 웹사이트 혹은 지역 소셜서비스 담당 부서에 전화해 자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일드케어 지원 수혜 대상 여부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웹사이트(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ccap/)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김은별 기자차일드케어 뉴욕주 뉴욕주 차일드케어 무상보육 지원 차일드케어 지원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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